불교의연혁
▶ 불교의 연혁
시대 |
연대 |
내용 |
고구려 |
372 |
소수림왕 2년 불교전래(공인) |
통일신라 |
671 |
5교9산 |
고려말기 |
1356 |
태고보우국사께서 제종을 포섭하여 통불교의 전통수립하여 지금까지 태고보우국사의 법손으로 한국불교는 사자상속 |
조선초기 |
1424 |
선교양종 |
조선말기 |
1902 |
단일종단의 선교양종체제 |
1908 |
원종서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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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 |
임제종서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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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정초기 |
1911.6. |
조선불교조계종(총본산 태고사).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을 제정공포하여 31본산제를 만들고 본산주지는 총독이 임명하고 말사 주지는도지사가 임명하였으니 식민지 종교말살정책에 의한것임 |
1921 |
소장승려 중심 전국승려대회 개최 중앙총무원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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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2 |
본산주지 중심 중앙교무원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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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5 |
재단법인 조선불교교무원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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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29 |
전국승려대회 조선불교선교양종 종헌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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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정말기 |
1941 |
조선불교 선교양종단의 종명을 조계종으로 정하고 조헌제정,본산 |
대한민국 |
1954 |
대한불교조계종 종헌제정(이판,사판 공존) |
1954.10. |
이승만대통령 유신발표러 불교분규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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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5.6. |
세칭 비구승(현 조계종)이 현종헌을 무시하고 별개의 종단을 구성하고 태고사(현 조계사)를 폭력적으로 점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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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5.6.16 |
제20회 정기국회 대정부 결의서 채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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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5.10. |
현 태고종측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조계종단 구성에 대한 불법결의에 대해 무효소송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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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6.6. |
위 소송 현 태고종측 승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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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6.7. |
현 태고종측에서 제기한 현 조계사 명도 가처분결정승소 | |
1961.10. |
현 조계종측 신규종헌 무효와 현 태고종측이 정통종단의 종전 종헌 유효 확정판결(대법원) | |
1962.11. |
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종단 및 사찰등록실시 현태고종 측의 종단등록서류는 이유없이 반려하고 선학원 측의 이효봉종징명의만 등록수리 하여 소수 소장파에 비호행정과 편파정책으로 전국의 사찰에 대한 강제점유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슴. | |
1970.5.8. |
한국불교조계종의 종명을 변경하여 한국불교태고종을 구성.등록.정통의 종조와 법맥을 계승 보존하고 전통의 홍가사와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과 제50호 범패를 보유전승 | |
1970.11. |
종래의 한국불교조계종(종정 국묵담)과 통합, 태고종제1세(제8세) |
현재의 태고종은 선구자적 사명으로 민중속에서 전법활동을 새로 시작하여 전국에 2,500여개의 사찰을 개척하였고 대승교화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니 결코 분종이나 창종이 아님.